여행 후 귀국할 때 사온 물건들에 관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사온 물건들이 800달러 이상이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봤는데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것은 안낸다고 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서의 질문입니다.1) 총 a,b,c,d,e 5개의 물건을 사온다고 했을 때 개 당 150달러가 넘지않는 a,b 제품을 제외하고 개 당 150달러 이상인 나머지 c,d,e 세 제품의 가격이 합이 800달러가 넘으면 두제품을 제외한 세개의 제품의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관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2) 150달러 이하인 제품들을 여러개 사서 800달러가 넘어도 관세를 안낸다는 것인가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해외에서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해외면세점, 기내구매 포함)
2) 해외에서 선물받아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물품
3)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전체 가격을 합하여 US$80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가격에서 1인당 800$를 공제한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시 기내에서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되며
보통 모피제품 19%, 가죽제품/의류/신발 18%, 그밖의 제품 15%가 적용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이내)가 감면됩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추가징수되며,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여행자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150$ 규정은 해외직구와 관련된 규정이지 여행자휴대품과 무관합니다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AI, 매크로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