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06년생인데 한명이 만 18세에요 근데 남녀 숙박이 가능한건가요?
두 분 모두 2006년생이시고 현재 2025년 9월 14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분 다 만 19세가 되셨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해당 법에서는 1월 1일에 이미 만 19세가 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6년생이신 두 분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남녀 혼숙을 포함한 숙박업소 이용에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 숙박업소는 자체적인 내부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미성년자의 혼숙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숙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하시려는 호텔에 미리 문의하여 해당 호텔의 정책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