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입사 4년차 퇴사예정자입니다저는 간호사로 3교대를 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 3년동안 연차를 원할때 사용하지 못하고 쌓여 현재 남은 연차가 34개정도라고 합니다병원에서 작년부터 근로기준법 및 노무제도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서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11월달에 퇴사할경우 진짜 미사용연차구수당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로 인해 연차 사용이 어려웠고, 퇴사를 앞두고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걱정이신 질문자님.
저도 병원 근무자분들께서 연차를 원할 때 못 쓰는 현실을 종종 들었기에 그 억울한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3년 넘게 쌓인 연차가 퇴사 시 자동소멸된다면 누구라도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드릴게요.
1.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1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4년차인 경우 최소 17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정산해줘야 합니다.
2. 다만, 병원 측에서 말한 ‘자동소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회사(병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적으로 ‘정확히’ 진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가능일과 사용 권유 통보,
이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가능합니다.
→ 이 두 절차가 누락되면 연차는 자동소멸되지 않습니다.
많은 병원이 단체 문구로 ‘자동소멸 됩니다’라고 공지하지만,
법적 서면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34일 중 일부는 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차 사용이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3교대 근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면,
해당 연차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이 정식 서면 촉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없앴다면 부당합니다.
11월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이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 민원 제기 또는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Qf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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