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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무효 시 증여세 반환 가능성 딸의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을 가지고 법무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서를

딸의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을 가지고 법무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동생이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로 판결날경우, 소유권(지분)반환이 이루어지면 냈던 증여세와 양도세(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돌려받을 수 있나요?무효가 되는건지 취소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증여세, 양도세 반환여부도 달라질까요?상황. 부동산 딸 단독소유 -> 어머니에게 51%지분 증여계약서 작성(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양도세, 양도소득세 납부(양도세까지 모두 어머니가 대납)딸이 부모님에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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