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을 가지고 법무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동생이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로 판결날경우, 소유권(지분)반환이 이루어지면 냈던 증여세와 양도세(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돌려받을 수 있나요?무효가 되는건지 취소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증여세, 양도세 반환여부도 달라질까요?상황. 부동산 딸 단독소유 -> 어머니에게 51%지분 증여계약서 작성(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양도세, 양도소득세 납부(양도세까지 모두 어머니가 대납)딸이 부모님에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