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취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A,B가 A,B의 지인 C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저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 명의로 휴대폰을 무단으로 개통하였습니다.A,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지만 본인들은 모른다고 진술하여 불송치개통을 승인한 현재 휴대폰 대리점 업주 C도 고소하였습니다.조사과정에서 저는 전혀 모르는 D라는 인물이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수사관 말로는 C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려는 거 같은데C도 불송치 되면 이번에는 D를 고소하여야 하나요? 고소한다면 같은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까요? 법리를 모르겠네요..무단으로 개통해서 발생한 요금은 통신사 독촉으로 전액 납부했습니다.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황당해 미치겠네요.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명의도용 피해입니다. 경찰에서 A·B, C 모두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받으셨더라도, 민사적으로는 통신사와 대리점,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D를 무조건 고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 확보된 자료에 따라 민사상 요금 반환 청구와 함께 행정적 구제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A·B가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경위, 대리점 업주 C가 서명을 위조해 개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항고나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D는 납부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제 개통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무턱대고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 수사 기록을 열람해 역할을 확인한 뒤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면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명의도용 방지 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는 통신사 고객센터와 명의도용 방지 센터에 신고하여 본인 명의의 모든 신규 개통을 막고, 납부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불송치 통보 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투되, D에 대한 고소 여부는 구체적 역할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행정 절차가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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