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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녹음기 사용의 합법성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저는 비인가 대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최근 휴학후 복학을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저는 비인가 대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최근 휴학후 복학을 할려 하는데 애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정황이 있어 학교내에서 녹음기를 켜고 학교를 다닐까 고민중입니다.예를들어 6시간짜리 녹음본이 있으면 단 3초라도 저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있으면 합법인것인지모든 대화에 제가 참여를 해야 합법인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학교 생활중에 제가 대화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나 특정 순간에는 제 3자끼리 이야기 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는데 이경우 합법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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