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저는 비인가 대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최근 휴학후 복학을 할려 하는데 애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관련된 정황이 있어 학교내에서 녹음기를 켜고 학교를 다닐까 고민중입니다.예를들어 6시간짜리 녹음본이 있으면 단 3초라도 저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있으면 합법인것인지모든 대화에 제가 참여를 해야 합법인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학교 생활중에 제가 대화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나 특정 순간에는 제 3자끼리 이야기 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는데 이경우 합법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년범죄/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