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에 사건발생 후 10월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기록삭제는 받지 못하였고 지금은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있는대로면 4년후에 기록삭제인데 제가 4년이 지난 후인 2028년 11월 재수를 해도 대학교 원서를 넣을때 학폭사실이 들어가나요?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수를 하게 되면 해당 기록이 대학 지원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충분히 불안하실 수 있기에, 현재 제도하에서 질문자님의 선택지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며, 최근 개정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어 대학의 자료요청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재수한다는 사정만으로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으며, 졸업 시점과 조치의 종류·수위에 따라 보존기간과 제공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수·반수로 다시 지원할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대학이 열람·제출을 요구하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본인에게 부과된 학교폭력 조치의 정확한 종류와 통지일을 기준으로 법적 대응 가능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지로부터 통상 15일 이내에는 교육지원청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기, 더 나아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변경되면 학생부 기재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기록은 정정·삭제 대상이 됩니다. 다툼의 쟁점은 사실관계 오인, 절차위반(청문·의견제출권 보장 흠결, 증거열람 불충분 등), 형평성 위반 및 양정 과다, 인과관계·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입니다. 이미 재심기간이 도과했더라도 행정심판은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제척기간 내 제기가 가능하므로, 통지일 기준으로 여지가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기간이 도과했다면 새로운 증거 또는 중대한 절차하자를 근거로 재심리 신청을 시도하거나, 민사상 사실확인 소송과 병행하여 교육청에 기록정정 행정지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우회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재 자체가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제도는 조치의 수위에 따라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 조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이 경과했다면 학생부정정 절차로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원칙적으로 자동 적용되나, 이행여부 확인과 대입 제출용 자료 반영을 위해 학교를 통해 교육정보시스템 상 정정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관할 교육청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정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존기간 내에는 임의 삭제가 불가하므로, 사실오인·절차하자 등 취소사유가 없다면 기록을 그대로 둔 채 지원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대학 지원 측면에서는 보존기간 내 졸업자라면 대학이 학생부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보고서·서약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허위·누락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취소 또는 변경 결정,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분쟁 종결, 손해배상·화해 성립서, 선도 프로그램 이수확인 등은 법적 절차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하므로, 불복절차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신속히 확보하여 기록정정·삭제를 연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병행되었던 사안이라면 불기소처분서 또는 무죄판결문은 행정처분의 근거를 뒤흔드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확보 즉시 재심·행정심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재수를 한다고 하여 학교폭력 기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졸업 후 보존기간 동안에는 대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자체를 다투어 취소·변경을 얻거나, 보존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를 확보하면 재지원 시 제출자료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처분 통지일, 조치 수위, 재심·행정심판·소송 제기 가능기간, 형사절차 결과 유무를 기준으로 즉시 법적 경로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지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기록 한 줄이 질문자님의 모든 시간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절차의 공정과 권리구제를 전제로 작동하며, 그 절차를 정확히 밟아가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세우고, 필요한 부분은 당당히 다투어 기록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억울함을 혼자 견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차분하게 한 걸음씩 진행하여 더 넓은 선택지를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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