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본 갔다오면서 굿즈나 먹을거를 좀 많이 사올거같은데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하게되면 물품명에는 뭐라고 쓰나요..? 굿즈...?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홍경의 상담위원입니다.
입국 시 반입물품 한도액은 $800입니다. 세관신고는 하여야 되고, 물품명에는 식품(foods)이라고 명기하면 됩니다. $800 초과액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세금 계산합니다. 입국시에 반입금지/제한 품목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관사이트(customs.go.kr) 활용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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