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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부 와 한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 일본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여자이며 98년6월 이전에 태어나

일본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여자이며 98년6월 이전에 태어나 일본에서 쭉 살아 왔습니다 최근에 98년6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하여 동생은 이중국적이고 현재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하지만 저 혼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점에 의문이 들어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출입국에서는 귀화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이부분도 의문이 들어서 못믿겠더라구요귀화말고 다른방법으로도 국적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동생분과 다른 국적 문제로 많이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답변에 의문이 드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국적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왜 '귀화'라는 답변을 들으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현재 시점에서 일반 귀화 절차 외에 특별히 간소화된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사무소의 답변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정적인 '법 개정'과 '신고 기간' 때문입니다.
핵심: 19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국적법
질문자님과 동생분의 국적이 달라진 이유는 19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국적법 (질문자님께 적용): 부계혈통주의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부계혈통주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그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출생 당시 아버님이 일본 국적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인이셨더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셨습니다.
현재의 국적법 (동생분께 적용): 부모양계혈통주의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생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국적을 모두 갖는 이중국적자가 된 것입니다.
귀화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 있었습니다 (과거형)
질문자님께서 출입국사무소의 답변을 믿지 못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귀화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질문자님처럼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 구제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를 **'국적취득 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내용: 복잡한 귀화 절차(거주 기간, 생계유지능력 증명 등) 없이,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점: 이 특례 제도에는 신청 기한이 있었습니다. 법 시행일인 1998년 6월 14일부터 시작하여 몇 차례 연장 끝에 2004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2004년 말까지 간단한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이 너무 오래전에 지나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 특례 제도를 안내할 수 없고, 한국 국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인 '귀화' 절차만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일반 귀화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보시길 권합니다.
행정사 또는 변호사 상담: 출입국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나 국적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혹시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예외 규정이 있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세한 재문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구체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 문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지내시는 점에 대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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