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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반환금 청구 소송 방법 2022년 1월에 부산시 금정구 소재 "두실역 금*지역주택조합설립" 지주택에 참여하였습니다.현재 기준으로,

2022년 1월에 부산시 금정구 소재 "두실역 금*지역주택조합설립" 지주택에 참여하였습니다.현재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했고,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임의 탈퇴가 인정되지 않아, 조합 청산 or 사업 강행 시, 향후 추가적으로 분담해야할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조합의 잔여 재산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사실상 반환 받기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피해금원은 약 1.35억원입니다.현재 상황에서 1) 소송 없이 탈퇴의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하여, 세대주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세대주를 변경하고, 조합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합 자동탈퇴를 주장하면 될까요?- 혹은 탈퇴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탈퇴가 가능한가요? 조합규약으로 조합원으로서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or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많은 다른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작년 3월 이후 총회는 개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소송없는 임의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2) 현재 두실역금*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상태로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사업도 정지된 상황입니다. 이후 조합탈퇴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조합을 청산하였는데, 조합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아울러 실제로 청산 시 순부채인 조합 or 조합추진위원회가 다수 존재하나요?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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