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광고를 보고 분양사이트에 들어가 상담예약을 하였으며, 익일에 모델하우스 방문을 위하여 문자/전화를 권유하는 문자를 수신받았습니다. 예약을 진행하였고 방문 전날 예약확인문자를 수신함과 함께 전화통화도 하였는데 50세대 정도 남았으니 얼른 방문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25/8/29(금)오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을 했으며, 계약에 대하여 망설이고 있을 때 좋은 호실과 층이 마침 남았다며 계약금 8천만원 중 1천만원만 입금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실가용예산이 1천만원이 되지 않아 나가려고 하니, 자신이 계약금의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하며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이 때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한 채 입금을 했고, 그 순간 계약서를 받거나 계약서내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금이 끝나고 자리를 옮겨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도 계약서 숙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위약금에 관련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서명이 끝나고 일주일 안에 본인서명확인서를 가지고 방문 하면 계약서를 준다고 하여서 사본만 받은 상태이며(방문날 일이 생겨 본인확인서명서만 퀵으로 보냈습니다. ), 계약이 끝난 후 잔여세대에 질문하니 전날 안내받은 50세대보다 많은 60세대였습니다.. 그 후 이상함을 감지했고 해지요청을 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1. 이 계약이 해지가 가능한지?2. 방문경위가 방문판매법에 적용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계약일로부터 10일째)3. 계약서를 읽기 전 송금이 진행됐는데 이 절차가 하자가 있는 계약행위는 아니였는지?제발 도와주십시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