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F6 비자를 받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현재 제추도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싶어하면, 저는 회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하면 어디에 가야 도움 받을수 있어요?.여러분의 도움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받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단,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준수되어야 하고,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