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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관련하여 제가 4월7일날 베트남 입국하여 14일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다음달 6월 8일날 또
제가 4월7일날 베트남 입국하여 14일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다음달 6월 8일날 또 갈일이 생겼는데 무비자로 들어갈수 있나요??!
네, 6월 8일에 베트남에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 입국 조건: 한국 국적자는 일반적으로 15일간 무비자로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규정 변경: 2025년부터 베트남의 재입국 30일 경과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무비자로 입국한 후 30일이 경과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던 이전 규정과 달리, 이제는 이 조건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체류 기간: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입국 후 45일 이내에 출국하면 다시 45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베트남을 다녀오신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입국 시 45일 이내에 출국하는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문제 없이 베트남에 재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