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에 면허 취득했고 4월에 대병에서 근무하다가 1달정도 뒤에 관뒀는데 혹시 올해 보수교육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면제인지 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상: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의료인으로 종사 중인 사람.
면허 취득 첫 해에는 보수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 즉, 2024년 2월에 면허 취득했다면 2024년은 보수교육 의무 없음.
보수교육은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실제 근무(취업)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면, 근무한 해에는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득 연도(2024년)**에는 교육 의무가 면제이므로, 올해는 수강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취업자, 휴직자, 해외 체류자 등은 보수교육이 유예됩니다.
교육이수 여부는 다음 해부터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