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건을 구매대행해주는 업자에게서 예약상품을 구매했는데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사기 의심 정황이 있어 사기로 신고하였습니다수사 결과 경찰에서는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민사상의 계약불이행으로 보인다며 불송치를 결정하였는데요예약상품을 주문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송금까지 받았지만 주문하지 않았거나, 주문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로 상품을 환불받은 정황증거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해보고 싶습니다이의신청서 작성 시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혹은 변호사에게 이의신청만을 대리하도록 부탁할 수도 있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