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웨덴에 거주중인 3인 가족입니다. 저는 한국 국적, 배우자는 스웨덴 국적, 아들은 복수국적입니다. 아들이 이제 곧 만 6세가 되는데, 더 크기 전에 한국생활을 경험해 보면 좋을거 같아서 한국거주를 고려중입니다. 현재 수입의 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수입이 스웨덴에 설립한 회사로 들어오고, 그 수입에서 월급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형태의 수입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외국인에게 소득세 19% 일률 세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 후, 본인 회사에서 월급을 가져 갈 경우, 신랑 월급에 19%세금 적용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 적용 후, 저희에게 얼마나 남고, 어떤 생활이 가능할 지 알 수 있도록 19%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에 외국인 소득세 19% 적용 요건과 실제 적용 가능성,
가족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 정리해드릴게요.
✅ 외국인 소득세 19% 적용, 누구에게 어떻게?
**"외국인 기술자 단일세율 과세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19%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제도예요.
(자기 회사 설립 후 본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해당 기술이 ‘고급 기술’ 혹은 ‘지정 산업’에 해당해야 함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자기 회사에서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기 고용’**에 해당되어 단일세율 대상이 아님
외국계 기업에 소속되어 정식 고용된 경우에 한해 적용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여기에 **지방소득세(지방세 10%)**가 추가됩니다.
즉, 실질적인 세율은 위 세율의 110% 수준입니다.
총 급여의 약 8~10% 수준의 금액이 개인 부담분으로 빠집니다.
법인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10~25%)**가 부과됨
✅ 실제 적용 예시 (가정: 연 6천만 원 급여 수령 시)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시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 과세 적용 가능 → 이중과세 주의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동시에 세금 부과되는 것 방지
국제조세, 외국인 소득, 복수국적 등 고려할 변수 많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

외국인 소득세 19% 단일세율과 실제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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