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의 전처한테 욕을 먹었어요, 고소가능한가요? 저와 남자친구는 3년이상 연애하였고 ,동거중에 있습니다. 남친은 12살 딸아이가 하나있고
저와 남자친구는 3년이상 연애하였고 ,동거중에 있습니다. 남친은 12살 딸아이가 하나있고 6년정도 전 이혼하였습니다.아이는 현재 외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거주중이고 전처라는 사람은 타지에 살며 가끔집에 오곤 한답니다.어제 오랫만에 딸과 남친 둘이 데이트를 하였고, 딸은 왜 나와 엄마를 나를 버렸느냐라는 질문을 하여남친이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애엄마가 산후우울증이란 이유로 아이를 7살 무렵까지 친정에 맡기고 본인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고,아이를 데려오자하니 더 맡기겠다라고하여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이혼한 사례였습니다.그 이후 헤어지고 전처한테 남친 폰으로 연락이 왔고, 애가 어린데 왜 그런말을 하였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스피커폰이라 대화가 다 들리는 상황이라 저는 그냥 끊으라고 궁시렁 거렸습니다.전처는 애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줄아냐며 남친에게 니가 애를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욕하는걸 듣고 있자니 화가 치솓아서 아니 쟤는 애 상태가 어떤지는 아는거맞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 키우라마냐하냐고 데려오라고 내가 키우겠다 듣거나 말거나로 남친에게 큰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욕은 하지않았구요 (저와 직접 통화는 아님) 제 목소리를 들은 그 여자는 씨x년이 어쩌고 욕을 하면서 저를 바꾸라고 하며 저년은 빠지라고 하라고 몇차례 더 욕을 하였습니다.이 사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불쾌하고 화나는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와 스피커폰 통화를 하셨고,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들린 상황에서 전처가 욕설을 한 것이므로, 남자친구가 그 욕설을 들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남자친구라는 "다른 사람"이 그 욕설을 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정성: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처가 질문자님을 지칭하며 "씨X년" 등의 욕설을 하고 "저년은 빠지라고 하라"고 하는 등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으므로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적인 표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전처가 사용한 욕설은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처가 욕설을 한 것이지, 질문자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스피커폰 통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처의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남자친구와 함께 진술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 설명: 당시 통화 상황, 전처가 사용한 욕설의 내용, 그리고 그 욕설로 인해 질문자님이 느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증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소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