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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사건의 적정 합의금 및 민사 소송 준비 가이드 8.22(금) 21시 30분경 술 취한 행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달려와

8.22(금) 21시 30분경 술 취한 행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달려와 어머니와 충돌충돌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며 허리 부상당일에는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어 가해자 연락처와 이름 받은 뒤 헤어짐.병원 진단 결과 8주(추후 진단 결과 바뀔 수 있음), 요추 1번 압박 골절 진단피의자와 연락 -> 합의금 100만원 제시 -> 거절 -> 합의금 150만원 제시 -> 거절피의자가 자신의 차에 박은걸로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 -> 그런다고 했으나 바로 다시 거절합의금이 터무니 없고 보험사기에 동조해달라는 요구 등이 황당하여 8.25(월) 경찰서에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진행8.30(토) 경찰 조서 작성8.30(토) 병원 입원 (하루 55,000원 / 한달 입원 결정)8.30(토) 피의자 다시 연락 옴 -> 자신의 사정이 힘들다고 얘기하며 합의금 300만원 제시 -> 거절9.1(월) 후유 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음. 피의자에게 보험이 있는지 확인 했으나 보험이 없다고 답변 받음--------갖고 있는 것(?)1. 피의자와의 통화 내용 녹취 저장(음주사실 인정여부, 보험사에 말 맞춰달라는 요구, 거절하는 내용 등등)2. 어머니와 피의자의 충돌 cctv(약간 사각지대라서 완벽하지는 않으나 충돌장면와 비틀거리며 술집에서 대로를 따라 걸어 내려오는 영상, 잠시 통화하다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영상 확보, 단 충돌영상의 경우 모서리쪽에 조금씩 보이는 정도)3. 의사 진단서(8주 진단, 요추 1번 압박 골절)4. 어머니 x-ray 사진(후유장해 가능성)-------------------------------------현재까지의 사건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궁금한 점입니다.1. 적정 합의금2.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진행 과정3.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을 시, 민사 결과에 따라 돈을 받아내는 방법, 시간, 비용 등4. 현재 뭘 해야하는지 행동요령..?등을 알고 싶습니다.유료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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