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일본 해외직구로 총 3번에 걸쳐서1483034003400으로 총 21,630엔을 결제하였습니다현재 관세청 고시 기준으로 22,159엔이 부과 컷인데 컷이 조금 간당간당해서 관세 부과의 기준이 입항 날짜 인지, 아니면 구매 날짜인 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관세 부과 기준은 구매 날짜가 맞습니다. 해외직구에서 관세 부과 여부는 주문일(구매일) 기준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입항일이 아닙니다.
1. 주문일(결제일) 기준 관세청 고시환율 적용
2. 해당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과세표준 계산
3. 150달러(약 20만원) 초과 여부 판단
따라서 오늘 21,630엔을 결제하셨다면, 오늘 관세청 고시환율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22,159엔이 면세 기준이므로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 동일인이 같은 날 여러 번 주문한 경우 모든 주문 금액을 합산
- 상품가격 + 해외배송비 +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오늘 기준으로는 면세 범위 내에 있으니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환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