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비뇨기과에서 신장결석을 제거하다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되어 추가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뇨기과 원장과는 합의를 진행하기로 구두상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잘 진행이 되어 후유증은 없으나, 추구 손해비용 청구가 불가하기에 적정한 위자료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대학병원에서 발생된 치료비는 200만원이며,휴업손실은 16일로 약 560만원이며, 이 외에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해할지가 고민입니다.1. 주요경과○ (2025.06.17.) ㅇㅇ비뇨기과 첫 내원 - 혈뇨로 인하여 ㅇㅇ비뇨기과 첫 내원 - 혈뇨 세부 원인 파악 목적 CT 촬영 권유○ (2025.06.19.) CT 촬영 - CT 촬영 및 ㅇㅇ비뇨기과에 영상기록 제출 - 우측 신장 결석이 원인이라며 내시경 제거 수술 권유○ (2025.07.11.) 내시경 결석 제거 수술 진행 - 수술 후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일반적인 통증일 수 있다고 설명○ (2025.07.12.) 배우자 내원 -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추가 진통제 처방을 위해 배우자 내원○ (2025.07.15.) 재내원 -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오전 병원 내원 → X레이 촬영만 진행 - 담당의사는 일반적인 통증이라함 - 적극적 조치 없이 귀가 조치○ (2025.07.15.) 고열 및 응급 내원 - 고열(38도 이상)로 인해 저녁 긴급 내원함 - 초음파와 X레이 촬영. 삽입된 부목의 길이가 짧아 신장 입구를 막아 수신증 및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익일 부목 교체(26cm→28cm) 예정임을 안내 받음○ (2025.07.16.) 부목 교체 시도 및 요관 손상 - 수면내시경으로 요관 교체 시도, 환자 통증 호소로 실패함(1차) - 전신마취 하에 2차 부목 교체 시도 중 요관 손상이 확인 상급병원 긴급 전원조치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