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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문의 동네비뇨기과에서 신장결석을 제거하다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되어

동네비뇨기과에서 신장결석을 제거하다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되어 추가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뇨기과 원장과는 합의를 진행하기로 구두상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잘 진행이 되어 후유증은 없으나, 추구 손해비용 청구가 불가하기에 적정한 위자료가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대학병원에서 발생된 치료비는 200만원이며,휴업손실은 16일로 약 560만원이며, 이 외에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해할지가 고민입니다.1. 주요경과○ (2025.06.17.) ㅇㅇ비뇨기과 첫 내원  - 혈뇨로 인하여 ㅇㅇ비뇨기과 첫 내원  - 혈뇨 세부 원인 파악 목적 CT 촬영 권유○ (2025.06.19.) CT 촬영  - CT 촬영 및 ㅇㅇ비뇨기과에 영상기록 제출  - 우측 신장 결석이 원인이라며 내시경 제거 수술 권유○ (2025.07.11.) 내시경 결석 제거 수술 진행  - 수술 후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일반적인 통증일 수 있다고 설명○ (2025.07.12.) 배우자 내원  -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추가 진통제 처방을 위해 배우자 내원○ (2025.07.15.) 재내원  -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오전 병원 내원 → X레이 촬영만 진행  - 담당의사는 일반적인 통증이라함  - 적극적 조치 없이 귀가 조치○ (2025.07.15.) 고열 및 응급 내원  - 고열(38도 이상)로 인해 저녁 긴급 내원함  - 초음파와 X레이 촬영. 삽입된 부목의 길이가 짧아 신장 입구를 막아 수신증 및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익일 부목 교체(26cm→28cm) 예정임을 안내 받음○ (2025.07.16.) 부목 교체 시도 및 요관 손상  - 수면내시경으로 요관 교체 시도, 환자 통증 호소로 실패함(1차)  - 전신마취 하에 2차 부목 교체 시도 중 요관 손상이 확인 상급병원 긴급 전원조치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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