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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이게 맞나요 08.21일 목요일 1차로 주행중 가해차량(모닝차)이 5차로에서 부터 1차로까지 방향지시등을 키지않고

08.21일 목요일 1차로 주행중 가해차량(모닝차)이 5차로에서 부터 1차로까지 방향지시등을 키지않고 1차로로 연속차선 변경하여 추돌하였습니다.현재 저는 장기렌터카 중이고, 사고 당시 보험사측 및 렌트카업체측에서는 무과실이 유력하다고 하였으나, 오늘 렌트카공제조합에서 제가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1대9과실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블랙박스상 모닝차량이 5차로에서 부터 오는게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커브길이고 블랙박스 상 시야가 더 넓게 보이지만, 실제 운행중에는 5차로에서 부터 오는게 보이지 않았고 체감상 3차로에서 갑작스럽게 끼어들었다고 느꼈습니다.)업체측에서는 저는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는게 더 낫지 않게냐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이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인데 왜 내가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교통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하여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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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통상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과 연속차로변경한 사정이 엿보이는 즉
과실 20%를 가산하여
90%가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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