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됐을경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근 정차중 후미충돌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저의 과실은 0입니다)공기업 재직중이고 휴직중이지만
안녕하세요. 최근 정차중 후미충돌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저의 과실은 0입니다)공기업 재직중이고 휴직중이지만 복직 예정이였고요.사고는 블랙박스상 좀 쎄게 박히긴 했지만 SUV라 그런지 뒷범퍼정도만 손상을 입었습니다.문제는 제가 몇달전 경추후궁성형술을 했고 회복이 다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근골격계질환 통증에 한방병원이 좋다고 듣기도했고 또 수술 후, 수술 후 회복 중일때는 병원에서도 보존치료만해줘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문제는 사고 이후에 팔에 힘빠짐이 심해졌고 의사 선생님도 실제로 그런것 같다고 하셔서 수술을 해야될거같다고 하시며 저를 다른 병원에 보내셨고 거기서도 재수술 해야할거같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의 영향은 사실 클거같다고는 안하시고 많아야 40퍼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의사 선생님은 진단해주신거 없으셨고 전부 신경외과 선생님들 이십니다. 한방병원 입원중에 외출하며 진료받았습니다.)사고 이후, MRI상에서는 수술 이후 아직도 피가 고여있을정도로 회복이 다 되지 않은게 확인되고 수술은 필요할거같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수술 이후, 힘빠짐이 심해진거 같다고 말씀하셨고요.문제는 심한 사고는 아니였지만 제 척추는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고임이 해소가 안됐을정도로 회복이 덜 된 상황이였습니다. 실제로 힘빠짐과 목통증이 심해지고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그리고ㅠ이제는 경추유합술이라고 뼈를 묶어야하는 수술을 해야하는데 장애등급이 나올수도있다고 합니다. 또한 진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 대학병원에서는 자보 진료를 애초에 거부하는경우가 많은거같습니다.이런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긴 해야하는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정리하면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SUV운전자, 과실 0, 후방충돌2. 공기업 재직중이나 휴직중이였고 복직 예정이였음. (휴업손실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3. 교통사고로 병이 생긴건 아니지만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됨.4. 장애등급이 나올수도 있는 수술을 진행해야함. (교통사고로 인한건 아니지만 증상이 심해졌고 많아야 3~40프로의 원인일거라고 하심) [진단수가 많이나올것같은데 이런 경우 장해?등급 판정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5. 대학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치료를 진행해야할지..??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는 **“교통사고로 기존 질환(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이 높고, 법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존 질환이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악화되었다면, 자동차보험(대인보험)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만큼 보상됩니다.
의사가 말씀하신 “40% 정도 영향”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보험금 산정 시 기여도(기왕증 기여율)**로 반영됩니다.
예: 전체 손해액이 1억 원이라면, 사고 기여도 40%라면 4천만 원 정도만 인정될 수 있음.
휴업손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판례 기준에 따라 월소득 × 휴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공기업 재직 중이라면 **세전 월급여(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 중이었더라도 **복직 예정 증빙(복직 예정 확인서 등)**이 있으면 휴업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왕증 비율이 반영되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추유합술 이후 신체 장애가 남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위자료 역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영구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산정되며, 기왕증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일부 대학병원은 행정 부담 및 저수가 문제로 자동차보험 환자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보 거부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 후 추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즉, 본인 부담 후 보험사에 청구)
필요시 법무법인/손해사정사 연계로 의료자문 및 구상청구 진행
현재 상황에서 성급히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술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 기왕증 악화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종결 이후 손해액이 확정된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장애등급이 나오면 평생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후유장해 진단서와 전문 손해사정사·법무법인 자문을 거쳐서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 제왕절개와 달리, 이번 케이스는 기왕증 악화로 사고와의 인과관계 비율만큼 보상 가능
휴업손실은 공기업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며, 복직 예정 증빙 필요
후유장해 발생 시 맥브라이드 기준 적용, 기왕증 기여율 반영
대학병원 자보 거부 시 건강보험 치료 후 구상청구 가능
합의는 치료 종결 후 손해액 확정 시점에서,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보험은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겁을 주어 과도하게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보 중심으로 설계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진단과 무료 리모델링 상담, 실제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필요 시 계약 전후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서비스,
그리고 전 보험사 비교, 보험금 청구까지 밀착관리, 법무법인 손해사정사 연계 무료 상담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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