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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로맨스 스캠(연애·금전 사기) 피해자입니다.피해 규모는 대출 약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로맨스 스캠(연애·금전 사기) 피해자입니다.피해 규모는 대출 약 1,400만 원 + 문화상품권 사기 약 600만 원 = 총 2,000만 원 정도이고,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가해자 어머니 는 신용불량자(신불자) 상태라고 합니다.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조정에서 실제 피해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실제 피해액의 10~20배 수준(예: 약 1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액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실제 조정 자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또 하나는, 검찰이 주도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 측(혹은 부모 등 가족)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성격의 고액 합의 요구가 가능한지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강요나 공갈로 해석될 위험)가 있다면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가장 큰 걱정은 가해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점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서를 써야 집행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부모 등 제3자의 연대보증, 일시불 + 단기 분납 구조, 담보 제공(예: 부동산·예금) 같은 방법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통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분들이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합의서 문구에 “전액 지급 완료 시에만 처벌불원 효력 발생”, “분할금 1회라도 미납 시 잔액 전액 즉시 청구(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넣을 수 있는지, 또 가해자가 신불자일 경우 보증보험증권, 급여·예금 채권양도, 부모 연대보증 같은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나아가 조정 전후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실익이 있는지, 담보비용 대비 현실적으로 권장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만약 형사조정이 결렬된다면 형사 배상명령 제도와 민사소송 중 어떤 것이 제 사건(피해액 2,000만 원 + 위자료)에서 실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에서 실제 피해액 보전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명목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안전한 합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이 달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 측에 합리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선에서 합의를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합의시 일시금 변제가 아니라면 추후 분할변제에 대한 번복이 있을 수 있기에 일시금으로 변제해보시기 바라며,
별도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 및 이자까지 청구하시는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절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2천만원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며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 청구에도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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