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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중 이런 우편물이 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사기분양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판 진행중 이런 우편물이
생활형 숙박시설 사기분양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판 진행중 이런 우편물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ChatGPT의 말:
사진 속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으로, ‘조정회부 결정’입니다. 이는 지금 진행 중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을 법원이 ‘민사조정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본안 재판을 계속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조정절차에서는 법원 조정위원(판사 또는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안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안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패소했다’거나 ‘소송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정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하는 것도 방법이고, 상대방이 불합리한 안을 제시한다면 거부하고 본안재판을 이어가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기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와 계약해제·손해배상 법리가 복잡하므로 조정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주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정에 임하시면 권리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하시되, 합리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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