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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간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현재 부산 ooo호텔(준호텔) 에서 야간 프런트 직원으로 12시간씩
지금 저는 현재 부산 ooo호텔(준호텔) 에서 야간 프런트 직원으로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숙박업소 특성상 계속해서 오는 전화 받아야 하고 입실해 계신 손님들 민원처리에 제 개인 업무 및 발렛도 하고 있으며 사실상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어도 쉴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은 탕비실만 조그만하게 프런트 뒤에 있고 휴게 공간이라고 눈을 뜨고 찾을래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근로기간은 약 1달하고 보름조금 넘었고 대표님과는 숙박업소에 있는 만실이후 발생하는 매출 즉 더블비에 관해 얘기를 나누다 의견이 충돌하게 되다 급여에 관한 이갸기 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더블비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40개의 객실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곳에 모든 객실에 숙박손님이 이용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실손님은 제외) 근데 이용중 숙박투숙객이 불가피하게 퇴실을 하는경우 이것을 객실청소직원 이나 프런트 직원이 청소를 해서 다시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경우 객실은 40개 이지만 추가로 더 수익을 올리게 되며 업주는 매출을 가지고 가고 직원에게 일정에 수고비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객실당 1만5천원 정도를 직원은 수령하는 것이죠 여튼 이런대 급여 즉 돈문제로 의견이 충돌 하게 되어 대표님은 마음에 안들면 관두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자기들 방식에 맞추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 일해야 하는 걸까요? 아님 관둔다고 말하고 고용부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이곳이 5인미만사업장이라 고용부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보장 및 초과근무 강요, 임금체불 가능성 등이 우려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근무 환경 기록 보존: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가능한 경우 동료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2. 고용노동부 상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44-1350), 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휴게시간 보장 등)이 가능합니다.
3. 노동청 신고 또는 진정: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신고 또는 진정을 고려하세요.
4. 민원 및 법적 조치 고려: 법률 전문가(노무사 또는 노동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5. 퇴사와 대비: 현재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퇴사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찾기와 함께 퇴사 후 지원 정책을 알아보세요.
무리하게 계속 근무하는 것은 건강과 권리 보호에 위험하니, 반드시 법적 권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