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는 친모이고 저는 아동의 아버지이며 현재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아동학대로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 후 처분이 나왔는데 보호처분이 아니라 불처분후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의미하는바가 뭘까요?아동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원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임시조치가 있었는데 조치가 퇴거 및 집근처 접근금지만 있었는데 2차례 아동이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접촉시도 하였으나 아동이 거부하고 선생님이 분리시켜줬던부분 보고서에 들어가 있을것으로 추측하고 친모측 심리전 의견서에 반성과 미안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신고가 되었던것이고 당시 상황을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저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있는부분을 바로잡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