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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강아지를 찾습니다" 전단지 부착 벌금 붙나요? 가로등, 아파트 현관문 등 공공장소나 타인의 주거에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면
가로등, 아파트 현관문 등 공공장소나 타인의 주거에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붙는 걸로 아는데, 강아지를 잃어버려 찾고자 할 때 가로등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탱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라도 가로등·전신주·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 부착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단속·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관련 법규
- 도로법 제61조
도로에 설치된 공작물(가로등, 전신주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면 안 됨.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금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며, 보통 5만~10만 원 수준.
-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출입문, 게시판, 우편함 등에 허락 없이 전단지를 붙이면 무단 광고 행위로 간주 → 관리사무소에서 신고 시 과태료 대상.
강아지 찾는 전단지의 경우
법적으로는 일반 불법광고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실제 단속에서는 상업 광고(부동산, 학원 광고 등)보다 강아지 찾는 전단지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에요.
하지만 민원이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떼고 신고할 수 있음)
안전하게 붙이는 방법
지자체 주민센터,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펫샵, 애견카페, 슈퍼·마트 등
협조가 가능한 곳에 부탁해서 부착
온라인 반려동물 실종 신고 사이트 (포인핸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활용
SNS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네이버 카페, 지역 밴드 홍보
✅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라도 가로등·아파트 현관문 같은 공공장소에 붙이면 법적으로는 불법 전단지라 과태료(5~10만원 수준)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황 봐주기도 하지만, 민원 들어가면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공식 허용 장소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