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학교에서 자유주제로 잡지를 하나 만들라고 해서 원신에 푸리나라는 캐릭터 잡지를
학교에서 자유주제로 잡지를 하나 만들라고 해서 원신에 푸리나라는 캐릭터 잡지를 만드는 중 인데조건중에 "지적 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지말것"이라고되있었는데 저작권침해 범위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이미지 출처를 전부 밝혔고 상업적 목적으로 씌이지 않았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라는부분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만든걸 전시하는지 몰라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간것: 원신 4.2 pv 이미지 2개 신규 캐릭터플레이 썸네일, 푸리나 캐릭터 pv 2:00에서 눈물흘리는 장면 총 4개에 잡지 제목은 4.2 pv제목을 그대로 써서 죄인의 원무곡(이건 바꿀수 있긴한데이제목이 너무 찰떡이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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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업 과제 발표시 음악, 영상, 가요, 영화, 애니, 웹툰 장면을 PPT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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