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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의금 은행입금 개인사업하는 부모가 축의금 몇천을 현금으로 은행입금시 세금이 발생되는지궁금합니다...
개인사업하는 부모가 축의금 몇천을 현금으로 은행입금시 세금이 발생되는지궁금합니다...
축의금 자체는 과세 대상 아님
사업자가 현금으로 고액 입금 시 ‘소득 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음
출처 소명만 가능하면 세금 문제는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