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행정사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다른점이 있나요 요즘 군데 군데 행정사 간판이 보이던데 정확히 무슨 일을하는지 궁금해요법우사
요즘 군데 군데 행정사 간판이 보이던데 정확히 무슨 일을하는지 궁금해요법우사 세우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과 하는 일이 겹치지않은지요
1. 행정사
가. 근거 법률: 「행정사법」
나. 업무 영역
각종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 신고, 등록, 사실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 행정심판 청구 대리 가능 (단, 법원 소송 대리는 불가), 출입국·비자, 국적업무, 운전면허, 병무, 보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를 폭넓게 다룸
다. 특징: “행정기관 상대” 업무가 중심이며, 국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
2. 세무사
가. 근거 법률: 「세무사법」
나. 업무 영역
세무신고, 세무조정, 세무대리 (세금 관련 업무 전담) 세무 상담 및 조세 불복청구 대리 가능
다. 특징: 조세·회계 분야의 전문가, 세금과 관련된 권리구제를 담당
3. 변리사
가, 근거 법률: 「변리사법」
나. 업무 영역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의 출원, 등록, 심판, 소송 대리, 지식재산권(IP) 관리 및 기술이전 자문
다. 특징: 발명·브랜드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권리화하는 전문가
4. 법무사
가. 근거 법률: 「법무사법」
나. 업무 영역
법원·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등기, 공탁, 민사·형사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 등기 업무 대리, 소송의 경우 서류 작성은 가능하나, 변호사처럼 법정 변론은 불가
다. 특징 : 법원과 관련된 실무 전문가, 특히 부동산 등기·법인등기에 강점
* 핵심 차이 정리
행정사 → 행정기관 상대, 인허가·행정심판·국적·출입국 등 국민생활 행정 전반
세무사 → 세금과 조세 불복 관련 업무
변리사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
법무사 → 등기·법원 서류 작성 및 법원 관련 실무
즉,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다리’, 나머지는 각각 특정 분야(세무, 특허, 등기)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