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의미 건축법 질문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건축법 질문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2종근생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2종근생에 들어가는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Q. 2층에 201호 ~ 204호 총 4개의 독립된 호실이 있고 각 호실의 면적은 모두 200m2이며 용도는 모두 학원입니다. 이때, 201호와 202호의 소유주는 A, 203호와 204호의 소유주는 B로써 서로 다른 경우에1) 201~204호는 면적의 합이 800m2이므로 소유주가 다른 경우여도 각 호실은 모두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것인지2) 아니면 구분된 소유주가 가진 면적이 400m2씩이므로 각 호실은 2종근생에 해당하는지1,2 중 어떤 게 맞나요?
2번이 맞습니다.
근거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비고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