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문의 현재 제가 세대주로 있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주택자이고,
현재 제가 세대주로 있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주택자이고, 어머니는 무주택자이구요(61년 생이십니다)행복주택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어머니께서 지원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세대주인 제가 유주택자이므로 불가능하다면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 조건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세대주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세대주인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