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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어머니가 제가 다니는 학원에강사로 취직하시면1년 뒤 퇴직하실 때 실업급여 받을
어머니가 제가 다니는 학원에강사로 취직하시면1년 뒤 퇴직하실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어머니와는 따로 살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 헷갈려서 알아본 적 있는데요, 정리해드릴게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조건이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운영하거나 다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엔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핵심은 “실제로 근로계약 체결 + 임금 지급 +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 어머니가 학원에서 다른 강사처럼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매월 급여를 받고,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와의 관계가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심사 시 “형식만 근로자”인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즉, 실제 출근·강의·근로시간 등이 입증돼야 해요.
정리하면,
• 학원에서 어머니가 진짜로 강사로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1년 뒤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 ✅
• 단, 형식상 채용만 해놓은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지급 거절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