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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생존시에 동생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형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여쭤보러 왔습니다.저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형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여쭤보러 왔습니다.저는 현재 18세이고, 동생은 14세입니다. 14년도에 갑자기 아빠와 별거하게 되었고, 작년까지 저는 졸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일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은 것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정말 법적 조취를 취하신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14년도에 이미 이혼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엄마에게 작년부터 교제중인 남자가 있으며, 제 입시가 끝나면 그때 재혼 얘기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는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를 동생도 알고 있으며, 아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엄마와 절연하여 동생과 둘이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와는 절연할 생각이 없으며, 경제적으로든 어떻게든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제가 성인이 되더라도 동생은 16살인데, 친부모가 모두 생존해있는 상황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저밖에 없으면 제가 동생의 법적 보호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친부모가 생존 중이라면 법적 보호자가 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동생과의 소통과 지원은 계속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