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베트남 집사람 여동생이D-4비자로 연수하러 한국에 왔습니다근데 1주일 35시간 일한답니다혹시 불법아닌가요???
베트남 집사람 여동생이D-4비자로 연수하러 한국에 왔습니다근데 1주일 35시간 일한답니다혹시 불법아닌가요???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법이진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전자민원 사이트나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하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체류 6개월 이상이 된 시점에 신청 가능하며, TOPIK 2급 이상은 주당 25시간, 미소지자는 1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의 경우 불가능하고, 불법 아르바이트 시 강제 출국 조치 됩니다. 신고 기간 위반 시, 벌금(100만원)이 부과 되며 종류 불문하고 3회 위반하면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시간제취업 확인서 없이는 불법아르바이트인거고, 주당 35시간은 걸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