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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2차 소송 가능성 및 증거 확보 방법 결혼생활 13년동안 배우자가 6~7년 외도를 했고 혼외자도 낳아 상간녀 1차
결혼생활 13년동안 배우자가 6~7년 외도를 했고 혼외자도 낳아 상간녀 1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판결금도 받았습니다. 상간녀는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배우자가 매월 양육비를 주고 있고 매월 2회 양육자인 상간녀와 면접교섭을 하라고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강제성이 없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우자는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상간녀와 면접교섭에대한 합의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없이 아이만 만나는 걸로 상간녀와 배우자가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이혼은 안했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그러나 면접교섭 협의서대로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면접교섭 때문에 연락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간녀 sns에는 배우자와의 교제날짜를 적어놓고 있고 가족인양 셋이 찍힌 뒷모습을 인스타 프로필 사진, 네이버맘카페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적인 연락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메세지는 바로 삭제하는거 같아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아이데리고 병원갔다가 그 여자 집에 가는 내용, 배우자가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내용 잘자 라는 내용 이 정도 입니다.그리고 배우자가 상간녀 차량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한부모 혜택도 받고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고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해달라고 했답니다.2차 소송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소송 할 때 통신 기록이나, 상간녀 집에 차량이 들어간 기록 (상간녀 집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좀 더 증거가 될 거 같긴한데..현재 저는 별거 2개월째이고 친정으로 와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조정 이혼으로 (모든 내용이 협의된 사항)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이혼 후 2차 상간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