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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기기로 입금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100-150만원을 10년간 한달에 한번씩 이체할경우 조사나오나요? Atm기기로 현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100-150만원을 10년간 한달에 한번씩 이체할경우 조사나오나요? Atm기기로 현금으로 넣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금액이 10년간 합산해 성인 기준 5천만원, 미성년자 기준 2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ATM 현금 입금이든 계좌이체든 금융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송금하면 합산 금액 기준으로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150만원씩 매월 10년이면 합산액이 기준을 넘기므로, 과세관청에서 조사·과세할 수 있습니다. 금액·기간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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