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에 발신정지가 들어갔구요..8월8일 미납으로 kt미납센터 고려신용쪽 이관된듯 합니다아직 수신정지 날짜 예정은 안나왔는데..예정도 없이 바로 정지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KT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신 정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발신 정지(7/21) → 채권 이관(8/8, 고려신용)된 상태로, 수신 정지는 아직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발신 정지 후 약 1~2주 내에 수신 정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신 정지 예정 없이 바로 정지될 가능성>
- 예) 고려신용에서 예고 없이 당일 정지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문자/ARS로 사전 안내를 합니다.
- 다만, 연체 기간(이미 15일 이상)과 채권 이관 상태를 고려할 때 수신 정지는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즉시 KT 고객센터 또는 고려신용에 연락해 납부 여부 확인 및 분할 상환 협의를 요청하세요.
- 수신 정지 전 완납하면 정지되지 않으며, 이미 정지됐다면 완납 후 24~48시간 내 복구됩니다.
- 만약 미납 금액이 부담된다면, 사회안전망 지원이나 복지재단을 통해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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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신사는 법적 절차 없이도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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