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 미납정지 입니다 7월 21일에 발신정지가 들어갔구요..8월8일 미납으로 kt미납센터 고려신용쪽 이관된듯 합니다아직 수신정지
7월 21일에 발신정지가 들어갔구요..8월8일 미납으로 kt미납센터 고려신용쪽 이관된듯 합니다아직 수신정지 날짜 예정은 안나왔는데..예정도 없이 바로 정지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KT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신 정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발신 정지(7/21) → 채권 이관(8/8, 고려신용)된 상태로, 수신 정지는 아직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발신 정지 후 약 1~2주 내에 수신 정지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신 정지 예정 없이 바로 정지될 가능성>
- 예) 고려신용에서 예고 없이 당일 정지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문자/ARS로 사전 안내를 합니다.
- 다만, 연체 기간(이미 15일 이상)과 채권 이관 상태를 고려할 때 수신 정지는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즉시 KT 고객센터 또는 고려신용에 연락해 납부 여부 확인 및 분할 상환 협의를 요청하세요.
- 수신 정지 전 완납하면 정지되지 않으며, 이미 정지됐다면 완납 후 24~48시간 내 복구됩니다.
- 만약 미납 금액이 부담된다면, 사회안전망 지원이나 복지재단을 통해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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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신사는 법적 절차 없이도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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