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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에관한 입니다. 사실혼 관계로3년정도 살았습니다결혼당시 2개월전 빚이 5천만원정도 있었고그걸 말했더니 알겠다면서 결혼후에
사실혼 관계로3년정도 살았습니다결혼당시 2개월전 빚이 5천만원정도 있었고그걸 말했더니 알겠다면서 결혼후에 갚아 나가자고 했습니다결혼후 이자+원금내고 100만원정도 생활비 주고 그렇게3년살다 또 와이프모르게 빚을 2천정도 더 냈는데알고나니 같이 못살겠다해서 헤어졌습니다.그런데 위자료 청구할수있다고 변호사랑 얘기를했다고하더라구요 위자료 줄돈이 없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청구하몃 줘야하나요? 지금은 직장도 안다니고 수입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잘못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법원이 위자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지급을 어렵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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