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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한 학폭위 결정 이의제기 올초 학원에서 초등 1학년 여아가 같은 학교 2학년 남아에게 언어폭행(외모비하)
올초 학원에서 초등 1학년 여아가 같은 학교 2학년 남아에게 언어폭행(외모비하) 및 신체 폭행(발로 허벅지 1회 가격)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전날 하원버스 탑승 대기 시 여아가 귀엽다는 이유로 남아의 볼을 1회 잡았고 버스에서 같이 앉게 되자 같이 발로 장난치고 서로 볼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후 양 부모가 만났지만 남아 부모가 '여아가 작년부터 남아를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여 결국 여아측에서 학폭위 소집을 요청했고 남아측도 맞폭 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 결과 여아측이 주장한 1)2학년 남아의 언어폭행 2)2학년 남아의 신체적 폭행은 모두 인정됐고 남아 측이 주장한 1)여아가 남아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 3)여아가 먼저 찼다,는 증거 부족으로 미인정됐으며 2)거부했음에도 7~8회 볼을 꼬집음,은 부분 인정(2회 꼬집음)됐습니다. 다만 이는 여아가 학생 진술서부터 쭉 인정하고 이후 학교에서도 남아에게 사과했던 부분입니다.문제는 둘다 학폭 미인정/처분없음이 나왔는데 여아는 '귀여워서 그랬다는 주장이 괴롭히려 했다는 남아측 주장보다 신빙성과 개연성이 높고 실질적 피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아는 '평소 발길질 장난을 주고 받던 사이였고, 언어 및 신체적 폭행이 일회성이고 우발적이었으며, 신체적 폭행 이후 가해학생이 곧바로 사과했으며, 남아가 발차기를 흉내내다 우연히 여아가 맞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미성숙한 저학년이므로 명확한 가해의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여아는 남아와 이전에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으며(증거 있음) 남아가 '발차기를 흉내내다 여아가 실수로 맞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보다 언어 폭행과 물리적 폭행이 인정됐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 이를 고의성이 없다고 처분없음 결정한 게 맞나 싶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고려중인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년범죄/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