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개인 간 금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고소인입니다.아래는 실제로 발생한 상황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에 있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또한 제가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제출할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를 작성할 때, 어떤 구조로 지적해야 효과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피고소인은 자신이 해외 유명대학(MIT) 재학생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시하며 신뢰를 유도하였고,이를 바탕으로 금전 제공을 받은 뒤,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해외 출장”이라는 허위 사유를 문자로 남긴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인 저에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연락, 사과, 피해 회복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자신이 형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인식한 시점에서야,피고소인은 고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핵심 증거를 직접 제공하고,고소인의 금전 제공 과정에도 연루되어 약간의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만 연락하여 사과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 금액 중 일부인 4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습니다.이 사과 메시지에는 피고소인이 MIT 재학생이 아님을 인정하고,사전에 제시한 “해외 출장” 사유 역시 허위였음을 자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피고소인의 행동이 형사 절차상 ‘참고인 회유 시도’ 또는 기타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또한 고소인 의견서 작성 시, 위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법적 문제로 구조화하여 지적해야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사안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 조만간 변호사 선임도 검토 중입니다.정식 상담 전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