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혐의로 걸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미처 신호가 바뀐 것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미처 신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치는 바람에 일이 생겼습니다. 횡단하던 한 50대 여성분을 들이받아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그냥 보험사를 불러서 해결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형사 입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하게 다치셨는지 제가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보험사를 불러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일 특정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민사 절차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며, 형사 입건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는 처벌의 대상이지만,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실치상 혐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음주운전 등 총 12가지에 달합니다.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며, 이와 함께 뺑소니, 피해자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형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치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금고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사고가 벌어지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가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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