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결혼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가까웠던 지인 사이로, 전혀 이성적인 만남 없이 꾸준히 안부정도 묻는 사이었습니다.용건이 있어 전화를 하다 결혼한지 얼마 안됐는데 관계가 매우 좋지 않다.곧 이혼하기 직전이다 라는 말들을 하였으며,혼인신고는 어차피 하지 않았고 와이프는이미 짐을 정리하고 나갔기에 사실혼 관계도 아니며, 기혼으로 볼 수 있는게 없다며 계속 얘기해왔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만남으로 이어져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와이프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경우 저는 절대 만남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고,다시 와이프와 잘 되간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에 이 관계는 이어갈 수 없다고 저는 입장 표명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후에도 저와의 관계를 지속되기를 원하였습니다.물론 사적인만남, 성관계 등 제가 이어갈 생각 없다고 얘기 한 후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3월말을 끝으로 저와는 약 2달간의 관계는 종료 되었으며,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약 5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최초에 왔었습니다.나중에 이 사실을 와이프가 알게 될 경우저에게 상간녀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상대방인 남자가 지속적으로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고 이미 종료 되었음을얘기 해왔던 내용들을 증거로 저 또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또한 일부러 속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