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여성과는 23년부터 연애를 시작하여 그간 이별과 만남을 지속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 25년 6월에 최종 이별통보를 제가 하게 되었고 그날 제 집에 쫓아와 나오라고하며 현관문에서고성을 지르고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하며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서로 연락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다 7월 21일 경찰서 여청과에서 고소가 되었다고 출석 연락이 오게 되었고 저는 정보공개청구 요청 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내용은 대충 듣기론 폭행, 성폭행, 협박 등 으로 고소했다고만 들은 상태이며 고소는 3월5일에 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월에 상대방과 임신확인을 위해 산부인과에 가게되었고 저를 차에서 안내려줘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스토킹 경고장을 자신이 또 받게하면 고소할거다 등 오히려 저에게 얘기를 하였었고 전 이대로 끝내고 싶어서 별 대응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다 5월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제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며 있다가 반복되는 싸움으로 6월에 최종 이별통보한 상태인데 3월 고소건이 지금 연락 오게 된것입니다. 경찰 신고 내역은 연애기간 동안 오히려 제가 스토킹 및 감금으로 사건접수는 하지않고 신고내역으로만 몇건이 있는 상태이며 3월1일에 상대방이 갑자기 절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경고장이 날라왓던 상황입니다. 이상황속에 제가 불리한 상황으로 될수있는지 아님 제 신고내역및 주변증언 통하여 역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