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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경매에 응찰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 결정하려고
안녕하십니까? 경매에 응찰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좋은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1) 2021년10월  5일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설정(2억원)2) 2021년11월16일  홍길동             근저당권설정(1억5천만원)3) 2021년11월16일  갑                     근저당권설정(1억5천만원)4) 2021년11월16일  홍길동             전세권설정(5백만원,존속기간:2021.11.15~2026.11.14까지)5) 2022년 2월17일   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6) 2023년 2월 9일    세무서장    위5)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체납징수과)7) 2023년 1월10일   강남구청              압류(세무1과)8) 2024년 1월9일     홍길동          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되어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으로는 홍길동이 근저당권설정과 전세권설정, 임의경매신청을 모두한 것으로 보입니다.저의 질문사항은1. 위 등기상으로 보아 경매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권리가 있는지요? 아니면 낙찰시 모두 말소되는건지요?2. 위 6)번 세무서장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와 강남구청의 압류는 경매 낙찰시 전부 말소되는건지요?
1) 2021년10월 5일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설정(2억원)이 말소기준권리가되어
낙찰이 되면 모든권리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