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매에 응찰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좋은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1) 2021년10월 5일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설정(2억원)2) 2021년11월16일 홍길동 근저당권설정(1억5천만원)3) 2021년11월16일 갑 근저당권설정(1억5천만원)4) 2021년11월16일 홍길동 전세권설정(5백만원,존속기간:2021.11.15~2026.11.14까지)5) 2022년 2월17일 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6) 2023년 2월 9일 세무서장 위5)번.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체납징수과)7) 2023년 1월10일 강남구청 압류(세무1과)8) 2024년 1월9일 홍길동 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이 되어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으로는 홍길동이 근저당권설정과 전세권설정, 임의경매신청을 모두한 것으로 보입니다.저의 질문사항은1. 위 등기상으로 보아 경매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권리가 있는지요? 아니면 낙찰시 모두 말소되는건지요?2. 위 6)번 세무서장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와 강남구청의 압류는 경매 낙찰시 전부 말소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