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가족이 트위터에서 티켓팅 양도 사기를 당했는데 단순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급 정지 요청 공문‘을 요청하면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만 해당되고 개인 간 거래는 안 된다, 피싱이 아니라 사기이기 때문에 지급 정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타이르듯, 단호하게 거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경찰서에서 사이버수사 담당 형사님께 뭐라고 말해야 듣는 시늉이라도 해주실까요? 입금 은행인 토스에 문의하니 공문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 공문을 경찰서에서는 잘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개인 간 양도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제 가족이 꼭 단순계좌지급정지를 꼭 요청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담당 형사 분의 한 두마디에 막혀 끝까지 요청하지 못 했던 게 너무 아쉬워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