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1. 기한 내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0,000원 / 10,000원 2. 이후
1. 기한 내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0,000원 / 10,000원 2. 이후 기한 후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수정계산서x/일반o) -10,000원 / -10,000원> 가산세 발생3. 기한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수정계산서x/일반o) 20,000원/ 2,000원> 가산세 발생위 상황의 경우에서 가산세 안나오도록 하려면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될까요?위 1~3번 모두 연결된 상황입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주어진 거래는 세 차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1. 기한 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0,000원)
2. 기한 후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취소 처리 (-10,000원) → 가산세 발생
3. 기한 후 일반세금계산서 신규 발행 (20,000원) → 가산세 발생
이때, 일반세금계산서로만 처리하면 법정 발급기한을 넘긴 부분에 대해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없이 처리하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변동(금액 변경, 계약 해제 등)
수정사유 발생 후 법정 기한(일반적으로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에 발행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기존 잘못 발행된(기가 지난) 일반세금계산서 대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음수, 양수 세금계산서 발행해 금액 정정)
- 사유 선택 시 착오, 금액 변동 등 적합한 사유를 체크
현재 일반세금계산서(기한 후) 처리만으로는 가산세가 자동 발생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로 재발급하면 관련 법정 사유 및 기한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기한 내 발행)을 기준으로 2, 3번 모두 수정세금계산서(음수/양수)로 정정
정확한 사유와 증빙 필요(실무상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금액변동’ 등)
발급 후 이미 부가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라면, 추가로 부가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해야 가산세 면제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기한초과 상태로 방치하면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활용할 때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발급 사유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한 후 일반세금계산서를 단독으로 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규정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음수/양수)하고, 필요 시 부가세 신고도 수정해야만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