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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실거주 통보와 임차인의 퇴거, 손해배상 가능성은? 1. 저는 임대인으로 계약 종료일 7개월 전에 실거주 통보를 했습니다.
1. 저는 임대인으로 계약 종료일 7개월 전에 실거주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며, 어떤 집을 매매하기로 했으니 보증금 반환을 계약 종료일보다 3달 빨리 줄수 있냐고도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론 매매가 무산되었으나 계속해서 주담대 일정을 저에게 논의했었고, 결국 계약 종료일보다 약 보름 가량 빨리 퇴거했습니다.2. 어차피 임대인은 적법 시기인 계약 종료일 6개월~2개월 보다 앞선 시점에 실거주 통보를 했으니 이는 무효이고, 임차인은 위 기간에 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채 집 매매를 알아보며 결국 훨씬 비싼 도심 중심지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나갔으니 임차인의 주장대로 허위 실거주로 인한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 자체가 불가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자발적 퇴거로 볼 수 있는지요?3.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통지로 인해 결국 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나름의 정당 사유로 실거주를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를 줘야하는 걸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