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데리고친정으로간아내가이혼소장을보냈습니다 이혼소장은 어제 확인한 상태 입니다.처음에는 저랑 부부싸움으로 인해서이혼 얘기가 있었고
이혼소장은 어제 확인한 상태 입니다.처음에는 저랑 부부싸움으로 인해서이혼 얘기가 있었고 저는 아이들때문에 이혼을 거절 했고그게 싫었는지 저랑 한집에 같이 있는것도 싫으니 나가라고그러기에 나는 집을두고 나가냐 그랬죠그래서 저랑 있기가 싫었는지 아이들 데리고 근처 처가집에아이들과 제가 없는사이에 집을 나갔습니다.그래서 저는 같이 있기 싫어서 그런가보다하고 있었고그런데 저희 집이랑 가깝지만 아이들을 볼수가 없었고어떻게하면 볼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월.수.금 태권도 갈때엄마와 걸어 가는걸 알고 있기에 그때 나가서 여러차래만났고 아이들도 저를 반기며 안아주면 뽀뽀도 해주고태권도 들어가는길에 인사하면 계속 돌아보며 인사를 했습니다그러던중 어제 이혼 소장을 받았고 제가 궁금한거는 소장을받은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신 아내분이 이혼 소장을 보내온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이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향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1. 아내가 아이들과 나가고 이혼소장을 보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우선, 이혼 소장 답변서 제출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혼 소장을 받으면 법원에서 기한을 명시하는데, 이 때 답변서 제출기한(통상 30일 내외)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법원에 답변서를 작성·제출할 때, 단순히 '이혼에 동의함/반대함' 여부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 본인의 권리와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 근거를 작성하며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안정, 복지 등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③ 소장 및 첨부자료 열람에서 아내 쪽이 주장하는 사유(예: 유책사유, 양육책임 등)를 꼼꼼히 확인하신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반박 가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에 변론 및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④ 증거·자료 준비: 아내와의 결혼생활 기록, 본인이 가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아이들과 평소 교류나 양육에 참여한 내역(사진, 문자, 녹음 등) 그리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원칙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은 단독양육 결정 또는 친권자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들과 본인의 유대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양육적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감정신청, 사회복지사 의견서 등 추가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양육권과 친권 다툼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① 양육환경에 대한 상세 자료 본인이 아이 양육에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가족 지원 여부, 그리고 아이의 정서적·육체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② 정기적인 면접교섭 이행 의지 및 계획 마련 혹시 아이들과 당장 함께 살기 어렵더라도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청구하시고, 구체적인 일정·방법 제안을 서면에 기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③ 가정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자료나 의견서 예를 들어, 아이들의 복지상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학교, 병원, 상담기록 등 아이의 건강·정서 상태와 본인의 부양 의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혼인 파탄 사유 및 이혼 책임과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방어 준비
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주장하는 혼인 파탄 관계(유책배우자 여부, 별거 사유 등)에 대해 해당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 내역, 불화의 실질적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 및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② 만약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청구될 경우, 공동재산 내역과 본인 기여도,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해 각 항목에 대해 변론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③ 필요할 경우, 사실조회 신청, 증인 신청 등 법원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내가 아이들과 친정으로 간 이후 이혼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답변서 제출 및 본인 권리 적극 주장 ②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실제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함 ③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 사실 합리적 입증, 추가 신청 등을 적기에 진행하셔야 함
① 이혼 소장 답변서 및 관련 자료는 법정기한 내 서면으로 충분히 준비해 제출 ② 아이 관련 자료와 양육에 관한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상세히 소명 ③ 아내의 주장에 부당함이 있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박 자료, 증거 역시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 ④ 재산·위자료 등 경제적 청구 항목에선 실제관계 및 본인 기여 중심으로 대응
혼인과 가족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참으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헤아립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힘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든 시간, 흔들림 없이 모든 절차를 차분히 대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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