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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조정 현재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처음 회생 밟았을때는 결혼전이였고 1년정도 회생하였습니다. 현재 임신을
현재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처음 회생 밟았을때는 결혼전이였고 1년정도 회생하였습니다. 현재 임신을 하게되어서 혼인신고도 해야되고 애기를 낳게되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어서 월급이 대폭 줄게 되어지는데 이경우에는 변제금 조정이 가능할까요?1. 혼인신고 하게되면 남편소득도 같이 적용되어 변제금 측정되는지2.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변제금 조정이 가능헌지(이때 남편 소득도 보는것인지)
개인회생 절차 중에 혼인, 임신,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 변동이 생긴 경우, 변제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 소득도 변제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만 기준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계의 전체적인 지출 및 부양가족 수가 달라지므로, 법원이 남편의 소득과 지출 상황도 참고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바로 변제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다면, 법원이 “생활비 지출 여력이 커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일부 가정에서는 생활비 분담 비율이 고려되어 변제금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법원은 이를 반영해 변제금 조정을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조정 신청 시 육아휴직 증명서, 변경된 급여 명세서, 출산 예정일/출산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게 소득 감소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 안내
남편 소득이 포함되느냐는 단순한 "합산" 문제가 아니라, 가계 소득과 지출의 전반적인 구조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남편이 부양의무자일 경우에도, 실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분담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장기화되거나 무급으로 이어진다면, 변제계획을 연장하거나 일시중지 요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세요. (담당 회생위원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남편 소득자료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 지출 구조 설명용).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호받으며 재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회생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해보세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언제든 문의 주세요.
https://open.kakao.com/o/s8FeGcHh